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14-08-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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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 및 영 제14조의7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한다.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2. 납부기한(독촉장을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 및 영 제14조의7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한다.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2. 납부기한(독촉장을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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