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12조 (독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법 제11조의3제4항 및 영 제14조의7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한다.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2. 납부기한(독촉장을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3. 납부장소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내용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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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25 시행된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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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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