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제재부가금의 징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효과적인 산업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심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참조하여 제재부가금의 부과여부, 부과 대상 및 부과 금액을 결정한다.
②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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