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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③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표시 변경, 비행장치 보관처의 변경 및 제원,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보관처 변경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 제10조 · 이전신고조문 원문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전신고 하여야 한다.②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