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신고조문 원문
에 따라 서울지방항공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구역은 해당 비행장치의 보관처를 기준으로 한다.③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표시 변경, 비행장치 보관처의 변경 및 제원,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청장은 보관처 변경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 제10조 · 이전신고조문 원문
①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전신고 하여야 한다.② 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