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0조 (이전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전신고 하여야 한다.
청장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관처 변경으로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가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이전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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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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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