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0조 (이전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행장치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이전신고 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소유권 이전에 따른 보관처 변경으로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소유자가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이전신고를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 규정에 따라 이전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의 뒷면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이전사항 등을 기재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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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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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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