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9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5-05-01훈령소관 · 서울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항공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비행장치"라 한다)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장치 소유자는 항공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인의 표시 변경, 비행장치 보관처의 변경 및 제원, 구조,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초경량비행장치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청장은 보관처 변경에 따라 관할 지방항공청이 변경되는 경우 비행장치 소유자가 변경된 보관처를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지방항공청장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기존의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대장 뒷면의 사항란에 신고사유, 신고연월일, 접수번호, 변경사항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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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01 시행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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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