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고발인 및 고발방법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조문 원문
    ① 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고발처리 상황관리조문 원문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