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8조 (고발처리 상황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의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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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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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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