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8조 (고발처리 상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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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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