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6조 (고발인 및 고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공무원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은 「관세법」에 따른 고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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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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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