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자료의 폐기조문 원문
버린 자료4.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료5. 대출한 자료 중 3년 이상 회수하지 못 한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버린 자료4.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료5. 대출한 자료 중 3년 이상 회수하지 못 한 자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대출은 기상청 소속공무원과 기상청에서 채용한 직원에 한하며, 이 외의 일반 이용자는 도서관의 자료 열람과 대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분확인을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서관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5.6.8.>② <삭제 2015.6.8.>③ 제1항의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