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 (자료의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①사서관은 소장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자료로서 이용가치를 상실한 자료2. 오손 또는 훼손된 자료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해 잃어버린 자료4. 장서점검 결과 3년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자료5. 대출한 자료 중 3년 이상 회수하지 못 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폐기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6.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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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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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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