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 (자료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8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기상청 소속공무원과 기상청에서 채용한 직원에 한하며, 이 외의 일반 이용자는 도서관의 자료 열람과 대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분확인을 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서관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 2015.6.8.>
<삭제 2015.6.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대출 받은 자(이하 "대출자"라 한다)가 준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6.8.>1. 대출 기간내 반납2. 대출 자료의 오손·훼손·망실·소멸에 대한 원상 반납 또는 변상3. 대출 자료의 타인 전대, 양도 및 권리설정 금지4. 대출조건 불이행시 기상청(사서관)의 변상 또는 배상 명령에 이의 제기 불가
<삭제 2015.6.8.>
자료의 대출 책 수와 대출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대출 : 5책 14일 <개정 2015.6.8.>2. 정책수립과 기획업무에 필요한 자료대출 : 10책 30일3. 대출기간 연장 : 해당 자료의 예약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6.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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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8 시행된 기상청 도서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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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