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연계교통체계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연계교통체계지침에서 별지 서식 1개와 근거 조문 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연계교통시설의 선정조문 원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의 간선도로 및 철도, 철도역, 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문별 연계교통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은 기존 시설 이외에 제28조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된 신규시설(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