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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통체계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연계교통시설의 선정조문 원문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의 간선도로 및 철도, 철도역, 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문별 연계교통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은 기존 시설 이외에 제28조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된 신규시설(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