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교통체계지침 제26조 (연계교통시설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수립권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교통수요 예측결과, 관련 계획 및 법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내의 간선도로 및 철도, 철도역, 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원활히 연계할 수 있도록 도로, 철도, 대중교통 등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부문별 연계교통시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계교통시설은 기존 시설 이외에 제28조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선정된 신규시설(기존 시설의 확장을 포함한다)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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