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연계교통체계지침

공포일 2015-12-11 · 시행일 2016-01-01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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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교통체계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5-12-11 · 시행 2016-01-0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1조에 따라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및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개발사업, 관련 계획 및 관련 대책 추진 시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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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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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요건제11조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절차제12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주요내용제13조 통행실태 조사제14조 연계교통망 및 연계·환승시설 조사제1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영향권 설정제16조 교통수단분담제17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방법제18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기준제19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준제2조 정의제20조 연계교통체계 평가 및 개선대안 마련제21조 연계교통사업 시행 및 재원분담방안 마련제22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제23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작성체계제24조 개발사업 및 국가기간교통시설 분석제25조 교통시설의 공급상 예상 문제점 분석제26조 연계교통시설의 선정제27조 연계교통시설의 확충·정비 개선대책제28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 검토제29조 재원마련 및 분담계획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개선대책안에 대한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 등 협의제31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사전검토제32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검토기준제33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 보완 등제34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심의·의결제3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변경 등제36조 이행결과의 보고
제37조 ~ 제9조 (10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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