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연구개발계획요구서의 작성조문 원문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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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도출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개발계획요구서('RFP'라 함)를 작성하고, 수요과제목록을 산ㆍ학ㆍ연 및 군에 공개한다. 다만, 기술축적, 국가안보 및 사회ㆍ경제에 파장이 우려되는 분야의
①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구개발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용 등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규격표준화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기관장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연구과제에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과제신청자는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분담과 연구결과 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협약체결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연구과제별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협약을 체결한다.⑥ 협약에는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및 연도별 달성목표2. 연구개발에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5. 학생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5퍼센트 증액하거나 감액하려는 경우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개발비 사용 총괄 현황표를 작성하여 진도평가 전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제의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
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결과의 평가결과 "아주우수"인 과제의 수행기관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도 연구개발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제2항의 연구결과보고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진도보고서(계속과제인 경우에 한 한다), 협약종료년도에 제출하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최종(단계)평가용 보고서, 참여기업 대표의 기술개발성과 확약서(별지 8
과제에 대한 참여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대표자의 평가의견서(별지 8-3호 서식), 기술료 납부계획서(별지19-4 및 19-5호 서식) 및 보관용 최종(단계)보고서(별지 제9호 서식)로 구분하며 주관연구책임자는 보관용 최종보고서(응용연구단계 종료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협약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표8의 기관에 배포 및 전자문서 등록하고, 배포
과보고서에 그 결과를 기술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시에는 그 내용을 발표하여야만 한다.④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⑤ 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방법 및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전산입력서를 작성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⑤ 최종연구보고서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국방규격서(안)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
13조에 따라 기술수요조사를 통하여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를 도출한다.②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자로서 민ㆍ군기술적용연구를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의 사항을
법 제7조 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서 공고되는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과제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장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과제 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신청된 과제에 대한 사전
토사항에 따른다.③ 민ㆍ군기술적용연구 과제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계획서(별지 제13-1호 서식)2. 기술이전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보유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
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② 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② 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산ㆍ학ㆍ연 및 군에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일간지나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별지 제1호, 별지 제12호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제제안을 요청한다. 이 경우 기술수요조사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방향과 정부지원의 우선순위2. 과제 도출 및 계획수립 일
연계사업의 과제를 도출한다.②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보유한 자 또는 실시권을 보유한 자로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안된 민ㆍ군기술실용화연계사업의 과제에 대하여 영 제16조 제2항
하며, 실시계약을 체결한 다음 달 15일까지 동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제20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계획서를 최종단계 협약 종료 1개월전까지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추가 또는 변동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추가/변동사항을 검토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연구개발결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년도부터 5년간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1호 서식의 기술개발실용화결과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개발실용화결과를 매년 2월 말일 까
정한 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기술실시자와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③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료징수실적보고서 및 제23호 서식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