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97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된 민ㆍ군기술적용연구과제에 대하여 과제신청자와 별지 제14호 서식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②과제신청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 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기술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년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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