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0조 (정액기술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액기술료는 별표11의 정액기술료의 세부 징수절차 및 기준에 따라 기술실시자로부터 5년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며 기술료 징수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기업유형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시점으로 한다.1.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2.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3.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술료 이외에 기술개발성과에 따른 별도의 기술료에 관한 협약을 기술실시자와 협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술료징수실적보고서 및 제23호 서식의 사용실적보고서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기술료 징수실적과 민군협력진흥원(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기술료 징수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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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05 시행된 (국토교통부)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시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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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