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의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기획조정과에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및 단체 등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기획조정과에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및 단체 등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① 기술교육이 승인된 자는 교육 당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에 인도하여야 한다.③ 교육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생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위생복, 슬리퍼 착용금지7. 교육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의 누설금지8.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9. 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 서식)10. 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11. 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② 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
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9. 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 서식)10. 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11. 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② 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기획조정과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교육이 완료 된 후 해당부서의 기술교육 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수료자가 교육평가서를 요청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