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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의 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실시 10일전까지 기획조정과에 공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학교 및 단체 등 기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① 기술교육이 승인된 자는 교육 당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의 등록 및 관리조문 원문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에 인도하여야 한다.③ 교육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생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교육의 수료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수료한 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생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위생복, 슬리퍼 착용금지7. 교육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의 누설금지8.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9. 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 서식)10. 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11. 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② 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생의 준수사항조문 원문
    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9. 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 서식)10. 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11. 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② 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기획조정과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에 대한 평가조문 원문
    ① 해당부서의 장은 교육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교육이 완료 된 후 해당부서의 기술교육 담당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기획조정과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교육수료자가 교육평가서를 요청할 경우 기획조정과는 해당부서에서 제출한 평가결과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