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5조 (교육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현장실습·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술교육이 승인된 자는 교육 당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술교육등록서를 작성하여 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담당관은 교육생에게 준수사항을 교육한 후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에 인도하여야 한다.
교육담당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교육생관리대장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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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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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