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9조 (교육생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현장실습·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1. 교육담당관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준수2.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언행 금지3. 무단이석 및 근무시간 중 배회 금지4.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5. 결근, 조퇴 등 근무사항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6. 휴게실 및 구내식당 등에 출입시는 위생복, 슬리퍼 착용금지7. 교육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의 누설금지8.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9. 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 서식)10. 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11. 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②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기획조정과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술교육 불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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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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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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