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9조 (교육생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6-03-0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위탁교육·현장실습·학생실습 등 각종 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기술교육을 승인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1. 교육담당관 또는 해당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준수2.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및 언행 금지3. 무단이석 및 근무시간 중 배회 금지4. 근무상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5. 결근, 조퇴 등 근무사항은 해당부서의 장에게 사전 승인6. 휴게실 및 구내식당 등에 출입시는 위생복, 슬리퍼 착용금지7. 교육기간 중 취득한 정보 및 비밀사항의 누설금지8. 농림축산검역본부내에서 출입증을 반드시 패용9. 출근 즉시 기술교육생출근부에 기재(별지 제5호 서식)10. 매일 교육내용을 작성하여 매주 월요일 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별지 제6호 서식)11. 교육기간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유재산 및 실험기자재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함12. 교육생은 교육이 완료된 후 기획조정과에 기술교육생출근부(별지 제5호 서식), 주간교육기록부(별지 제6호 서식) 및 출입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기술교육생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전 동의 없이 실습기간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기획조정과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기술교육 불허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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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09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기술교육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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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