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절차조문 원문
    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중기투자계획의 기간 및 목표, 세부내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전담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보고서 작성 등조문 원문
    ① 평가전담기관은 제5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에 대해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담기관은 평가에 필수적인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수집 가능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평가보고서 작성 등조문 원문
    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ㆍ평가할 수 있다.③ 평가전담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와 제1항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