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평가절차조문 원문
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중기투자계획의 기간 및 목표, 세부내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전담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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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중기투자계획의 기간 및 목표, 세부내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관계 행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전담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평
① 평가전담기관은 제5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에 대해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담기관은 평가에 필수적인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수집 가능한
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ㆍ평가할 수 있다.③ 평가전담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와 제1항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