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5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기투자계획의 수립ㆍ시행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상이 되는 중기투자계획의 기간 및 목표, 세부내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관계 행정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 장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해 평가전담기관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평가전담기관은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⑤국토해양부 장관은 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 후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⑥국가교통위원회는 평가보고서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정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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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작성 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부문별 집행실적평가 작성 양식 1. 사업추진현황 가. 사업추진현황(완료사업 포함, A4횡) 사업부문 | 세부사업부문 | 사업명 | 사업개요 | 계획예산 (중기투자계획) (a)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투입예산 |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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