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의 집행실적평가지침 제11조 (평가보고서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이하"중기투자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실적 평가를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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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전담기관은 제5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에 대해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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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전담기관은 제5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부문별 집행실적 평가에 대해 부문별, 관계 행정기관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전담기관은 평가에 필수적인 자료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수집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ㆍ평가할 수 있다.
③평가전담기관은 제8조 및 제9조와 제1항의 결과 등을 분석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평가보고서의 작성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그 사유와 작성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전담기관으로부터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국가교통위원회에 심의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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