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보급사업 참여기업조문 원문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판매업자 등의 지정조문 원문
    ① 생산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과 석유대체연료주유소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D20 판매업자(이하 "지정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정판매업자 등의 지정조문 원문
    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수급상황기록부 및 거래상황기록부,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BD20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거래실적이 없는 자도 포함한다.)⑥ 한국석유공사는 제5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