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보급사업 참여기업조문 원문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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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① 생산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과 석유대체연료주유소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D20 판매업자(이하 "지정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
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수급상황기록부 및 거래상황기록부,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BD20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거래실적이 없는 자도 포함한다.)⑥ 한국석유공사는 제5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