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판매업자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대리점과 석유대체연료주유소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완료한 자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BD20 판매업자(이하 "지정판매업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의 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판매업자가 BD20을 지정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산업자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급대상 차량에 BD20만을 전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판매업자(이하 "BD20 전용주유소"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업자의 지정판매업자·지정사업자 신청 및 지정판매업자의 지정사업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업자의 생산능력 및 보급의 적정여부 등을 감안하여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생산업자 및 지정판매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수급상황기록부 및 거래상황기록부, 지정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BD20 사용·거래상황기록부를 한국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거래실적이 없는 자도 포함한다.)
⑥한국석유공사는 제5항에 따른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수급·거래상황 및 사용현황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의 현황 관리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생산업자,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는 BD20 거래 및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장부를 제시하여야 한다.
⑧생산업자는 지정판매업자 및 지정사업자가 휴업·폐업 및 등록취소 되거나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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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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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1 시행된 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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