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및 보급 확대 연료의 인정에 관한 고시 제3조 (보급사업 참여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중 그 이용·보급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BD20 보급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2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 등록을 완료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정 신청한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이하 "생산업자"라 한다)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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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 생산업자 지정신청서 신 청 인 | ① 성 명 (대표자) | | | ② 생년월일 | ② 생년월일 | | |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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