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 신청조문 원문
신청인은 시운전 전에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이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운항계획서에 한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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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시운전 전에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이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운항계획서에 한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신청
신청인은 시운전 전에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이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운항계획서에 한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선박이 별표의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이 선박의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일정 지연 등으로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