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8조 (증서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11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선박이 별표의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이 선박의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일정 지연 등으로 증서의 유효기간이내에 시운전을 종료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제출 등을 생략하고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에 규칙 별지4호 서식의 신청서에 시운전기간 연장 사유서와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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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1 시행된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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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