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8조 (증서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선박이 별표의 검사항목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서를 교부받은 선박이 선박의 구조나 시설의 변경 없이 단순한 일정 지연 등으로 증서의 유효기간이내에 시운전을 종료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제출 등을 생략하고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사전에 규칙 별지4호 서식의 신청서에 시운전기간 연장 사유서와 선박운항계획서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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