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5조 (검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시운전 전에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이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운항계획서에 한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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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11 시행된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