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시운전 선박에 대한 임시항해검사 지침 제5조 (검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선박안전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30조에 따라 임시항해검사의 절차, 방법 및 검사범위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은 시운전 전에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선박검사신청서와 구비서류(이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선박운항계획서에 한함)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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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선박운항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선박운항계획서 ① 성명(대표자명) | | | | ② 주 소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③ 상호 | | | | ④ 선박제원 | ④ 선박제원 | ④ 선박제원 | ④ 선박제원 | ④ 선박제원 호선번호 | | 선명 | 선명 | 소유자 | | 선종 | 선종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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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