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1조 · 대상조문 원문
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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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