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포상금의 결정조문 원문
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