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33조의8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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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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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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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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