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8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령 제33조의8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로부터 뺑소니사고 신고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의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하며, 포상금을 수령받고자 하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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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포상금 지급 심의서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심의서 ① 대 상 자 | 성 명 | 성 명 | 성 명 | ① 대 상 자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① 대 상 자 | 주 소 | 주 소 | 주 소 | ① 대 상 자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② 사건의 개요 | ② 사건의 개요 | | | ③ 신고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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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신 청 인 | 주민등록번호 | 신 청 인 | 주 소 | 신 청 인 | 연 락 처 | 사건의 개요 | 사건의 개요 | 신 고 내 용 | 신 고 내 용 | 포상금액 | 포상금액 | ₩ 원 포상금액 | 포상금액 | ○○은행(계좌번호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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