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획득 미이행내역 보고는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