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사후관리조문 원문
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획득 미이행내역 보고는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획득 미이행내역 보고는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