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후관리기관의 장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화획득 미이행내역 보고는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외무역관리규정 별지 제30호 서식으로 보고하고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53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입허가품목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사후관리기관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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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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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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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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