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7-01-0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12조
외화획득용 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 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16-12-21 · 시행 2017-01-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적용범위, 수입허가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
①이 요령은 양곡 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미곡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외화획득용 원료에 대한 수입허가의 대상품목과 사후관리기관은 별표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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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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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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