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입주절차 및 결정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관사의 입주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관사 입주 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관사의 입주는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관사의 입주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당사
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② 입주기간 연장 시 만료기한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해당 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득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를 통해 입주 관사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입주하여야 한다.
관사 입주 또는 퇴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인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2. 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별지 제5호 서식)
주 또는 퇴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간사 입회하에 작성하고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1. 인계인수서(별지 제4호 서식)2. 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포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2. 인계인수 관계철(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 포함)(별지 제4호·제5호 서식)3. 관사시설(설비) 수리 관리철(별지 제6호 서식)4. 관사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호 서식)2. 인계인수 관계철(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 포함)(별지 제4호·제5호 서식)3. 관사시설(설비) 수리 관리철(별지 제6호 서식)4. 관사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