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기간 연장 시 만료기한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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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9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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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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