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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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기간 연장 시 만료기한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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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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