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8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위원회의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입주기간 연장 시 만료기한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1부3. 무주택증명 관련 서류 1부4.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5. 그 밖에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관사 입주를 신청함에 있어 00 전파관리소 관할구역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관사에 거주하는 동안 관사관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사를 성실히 이용․관리하겠으며, 퇴거사유 발생에 따른 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에는 일절 이의를…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관사입주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 | 주 소 | | | 소 속 | | | 직 급 | | | 성 명 | | 생년 월일 | 년 월 일( 세) 연장사유/ 구분 | / 1년 연장 | / 1년 연장 | / 1년 연장 위 본인은「00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제0조 규정에 따라 관련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증명 관련서류*…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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