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18조 (장표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9예규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전파관리소 및 소속 관서(이하 “중앙전파관리소”)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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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관사 입주·입주연장 신청 관계철(서약서 포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2. 인계인수 관계철(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 포함)(별지 제4호·제5호 서식)3. 관사시설(설비) 수리 관리철(별지 제6호 서식)4. 관사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관사 입주·입주연장 신청 관계철(서약서 포함)(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2. 인계인수 관계철(관사시설 및 비품 현황부 포함)(별지 제4호·제5호 서식)3. 관사시설(설비) 수리 관리철(별지 제6호 서식)4. 관사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그 밖에 해당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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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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