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장애관리조문 원문
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발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발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등 내역을 전산 또는 관리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적신고자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 등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등 요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