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프로그램 등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추가·변경·삭제(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등 내역을 전산 또는 관리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실적신고자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 등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등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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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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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