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프로그램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추가·변경·삭제(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등 내역을 전산 또는 관리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적신고자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 등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등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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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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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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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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