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프로그램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추가·변경·삭제(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이러한 변경 등 내역을 전산 또는 관리장부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실적신고자는 시스템의 프로그램 기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 등 요청서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 등 요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프로그램(화면) 변경요청서
요 청 자 | 회사명 | 요 청 자 | 직 급 | 요 청 자 | 이 름 | 요 청 자 | 요청일 | 요청내용 | 요청내용 | □ 프로그램(화면) 개선 □ 프로그램(화면) 신규 개발 세 부 요 청 내 용 | 프로그램(화면) 명칭 | 세 부 요 청 내 용 | 변경요청내용 | 세 부 요 청 내 용 | 요청사유 |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