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2-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상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발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를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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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2-28 시행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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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