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장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이용방법, 자료관리 및 보안 관리 등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상의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통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발생 내용 및 조치결과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스템에 심각한 장애(24시간 이내 복구 불가)가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를 요청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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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 결 재 |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장애기록부 | 결 재 | | 발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복구 일시 | 년 월 일 시 분 (총복구 소요시간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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