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수수료의 고지조문 원문
①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⑤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신청자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