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수료의 납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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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자는 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수수료를 한국산지보전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연장신청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차에 한하여 당초 고지한 납부기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납부기간의 연장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신청자가 수수료를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⑤한국산지보전협회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신청자와 시장·군수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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