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수수료의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지보전협회는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 수수료 고지서(이하 "고지서"라 한다)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급한 고지서가 오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정정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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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5 시행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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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