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조문 원문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
①제3조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자원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