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4조 (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6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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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무별 자원봉사자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자원봉사를 허락한다.
③제2항의 자원봉사 허락시에는 자원봉사자가 하여야 할 일, 감독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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