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4조 (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무별 자원봉사자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자원봉사를 허락한다.
③제2항의 자원봉사 허락시에는 자원봉사자가 하여야 할 일, 감독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3.16.>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 【인적사항】 성 명 | | | | 비 고 생년월일 | | 성 별 | 남 여 | 비 고 직장명/학교명 | | 자택전화 | | 비 고 이메일 | | 휴대전화 | | 비 고 주 소 | ( - ) |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