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4조 (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나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과 같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서를 자원봉사 예정일 10일전까지 미술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6.>
②미술관은 자원봉사자 운영계획과 시기별·업무별 자원봉사자 소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자원봉사를 허락한다.
③제2항의 자원봉사 허락시에는 자원봉사자가 하여야 할 일, 감독부서 등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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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6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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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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