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제8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고 한다)의 자원봉사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 자원봉사자 구분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활동 확인서의 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17.3.16.>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7.3.16.>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성명 | | | | | 생년월일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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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자원봉사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자원봉사자의 구분·업무제4조 · 자원봉사 신청 및 허락제5조 · 자원봉사자 요청제6조 · 자원봉사자 관리제7조 · 자원봉사의 대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업무분장제10조 · 운영계획의 수립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