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사용자의 의무조문 원문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당초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관리·사용해야 하며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지도·감독 의무조문 원문
    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운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