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5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광업권자 또는 그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보조하는 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후관리대상시설을 당초 보조목적에 합당하게 관리·사용해야 하며 항상 활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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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후관리 대상시설 및 장비관리 상황부
[별지 제1호 서식] 사후관리 대상시설 및 장비관리 상황부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장비내용 | 1. 시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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