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의 사후관리 요령 제10조 (지도·감독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광산에 국고보조된 시설 및 장비가 목적에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수리와 사용방법에 관하여 년 1회 이상 기술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한국광물자원공사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하여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후관리대상시설의 운용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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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후관리 조사결과
[별지 제3호 서식] 사 후 관 리 조 사 결 과 가. 사후관리대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태 조사서 | 가. 사후관리대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태 조사서 | 가. 사후관리대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태 조사서 | 가. 사후관리대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태 조사서 | 가. 사후관리대상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태 조사서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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